국방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 중 2차례의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장병 및 부모 의견, 군사대비태세와 군기강, 전·후방 부대 간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인원 범위 내에서 지휘관 승인 하에 부모 등 가족과의 면회, 민간 의료시설 이용, 소규모 단위의 단합활동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단, 음주행위는 금지된다. 육군의 경우 휴가 및 외출(박) 인원 포함 현재 병력의 35% 수준 이내에서 실시하고, 해·공군은 휴가 및 외출(박) 인원 포함 현재 병력의 3분의 1 수준 이내에서 실시한다.
외출 시간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다.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판단에 따라 복귀시간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결정하는 지휘관은 육군 장성급 이상, 해군은 소속 부대장, 공군은 독립 전대장 이상이다. 외출구역 역시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일과후 병 휴대폰 사용을 올해 9월까지 국직부대 시범운영과 각 군 시범운영을 거쳐 4분기 내로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사적 생활영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과 후 또는 휴일에 간부들의 병영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도 제정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