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어제(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폭력묘사)제1항 및 제4항,제51조(방송언어)제3항 등의 저촉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욕설과 폭행장면으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방심위는 ▲영화와 달리 드라마에서는 폭력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 ▲심한 폭행을 당한 여주인공이 “너 나 좋아하지”라고 발언하는 등 폭력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드라마 초반 폭력이나 욕설 등의 자극적·폭력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수의견(7인)으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나 제작자의 기획의도와 드라마의 전체맥락을 고려할 때 등장인물간 악연을 암시하기 위한 설정이었다는 점 ▲창작의 자유를 고려할 때 내용규제기관인 위원회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문제 삼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없음’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2인)도 있었다.
|
영화전문채널 Mplex는 시아버지가 두 명의 며느리와 각각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영화 <정사 : 착한 며느리들>을 방송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청소년들의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영화채널에서 배우자를 바꿔 성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통념을 크게 벗어난 남녀관계와 노골적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영화 <스와핑 하던 날>을 방송하여 제2018-06차 전체회의(2018.3.26)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인디필름에 대해서는, ▲동 채널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처음인 점 ▲동 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감경한 과징금 1천만원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뉴스에서 특정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실제 송출중인 해당 쇼핑몰의 방송광고를 자료화면으로 노출한 연합뉴스TV <뉴스 11>에 대해서는 정보전달의 수준을 넘어 해당 쇼핑몰에 홍보효과를 주었다고 판단,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송선미 남편 장례식 무단 취재 MBC <리얼스토리눈> 경고 결정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뉴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시사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지도 또는 법정제재가 의결됐다.
지난해 8월, 연예인 가족의 장례식을 동의 없이 촬영·방송하여 논란을 일으켰던 MBC-TV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리얼스토리눈>은 <송선미 남편 사망 범인은 왜 찾아왔나>는 부제로 송선미 남편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고인의 장례식장 모습과 부군상을 치르는 송선미 및 연예인 조문객들의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방송했다.
위키리크스 한국의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 수상소식을 전하면서, 이언주 의원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한 JTBC
미세먼지의 심각성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한 지도를 노출한 SBS-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