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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6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폭행을 가한 김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김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7시 40분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김 대표의 오른쪽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여의도지구대에 갔을 때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리는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 김씨는 통일전망대에서 탈북자단체의 전단지 살포가 무산된 것을 확인한 뒤 국회로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정신병력은 없다”며 “단독 범행이다.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가 김 대표 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김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