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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걸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 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원 및 보수 총액 상위 5명인 임직원, 그해 성과급 2억원 이상을 받은 임원 및 직원 등의 개별 보수를 보수 체계 연차 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등기 임원 보상 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 총회에 상정해 주주 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는 “금융권의 최고 경영자(CEO) 선출 절차를 투명화하고 사외이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감사와 내부 통제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높이겠다”고도 했다. 금융위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게 하고, 회사가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의 경우 주주 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 CEO 참여 금지,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 평가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근 감사와 상임 감사위원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처럼 같은 회사에서 6년(계열회사 포함9년) 이상 재임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직무 전문성 요건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감사위원의 이사회 내 소위원회 겸직도 금지한다. 직원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기준 준수 실태가 미흡하다면 CEO와 준법 감시인, 위험 관리 책임자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강화해 금융회사를 실제로 지배하는 지배 주주가 금융회사 소유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 최다 출자자 1명에서 최대 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이 경영진 내부 이해 관계가 아니라 주주와 금융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관행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문제가 생길 때 시장과 회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