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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활동비, 비과세 유지"(1보)

최훈길 기자I 2017.12.21 09:17:40

세제실장 입장 발표, 22일 차관회의서 처리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21일 오전 9시30분에 관련한 배경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이 시행령을 처리할 차관회의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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