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호갱’ 지수는?..단말기·통신요금 인식조사 해보세요~

김현아 기자I 2017.10.02 10:57: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호갱’이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이르는 신조어다. 알아도 비싸지만 모르면 더 비싼 게 요즘 스마트폰이라지만, 스스로 ‘호갱’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만든 설문지다.

총 7개의 문항으로 돼 있는데, 점수에 따라 ‘통신비 절감왕’일 수도 ‘통신사 기부왕’일 수도 있다.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게 돕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
◇호갱지수 설문지

Q1. 귀하는 지원금을 받을 당시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받으셨나요?

①그렇다 (1점)

② 아니다 (0점)

Q2. 만약 ‘그렇다’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직후 요금제를 변경하셨나요?

①변경했다 (0점)

② 변경하지 않았다 (1점)

Q3. 귀하의 단말기 약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①없다 (0점)

② 12개월 (0점)

③24개월 (1점)

④ 36개월 (2점)

④ 36개월 이상 (3점)

⑤잘 모르겠음 (3점)

Q4. 귀하는 할부원금, 보조금 공시가, 선택약정 등과 같은 용어를 알고 있나요?

①충분히 알고 있음 (0점)

② 일부 알고 있음 (1점)

③ 거의 모름 (2점)

④ 전혀 모름 (3점)

Q5. 귀하가 사용하는 요금제의 ‘기본제공 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기본제공 내역: 음성, 문자, 데이터 등 요금제에 따라 기본 제공되는 내역

①충분히 알고 있음 (0점

② 일부 알고 있음 (1점)

③거의 모름 (2점)

④ 전혀 모름 (3점)

Q6. 귀하가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부가서비스: 통신망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①충분히 알고 있음 (0점)

② 일부 알고 있음 (1점)

③거의 모름 (2점)

④ 전혀 모름 (3점)

Q7. 귀하는 귀하의 ‘통신미환급액’ 여부에 대해 알고 있나요?

통신미환급액: 이동전화와 유선전화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자는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통신요금을 정산하는데, 이때 미처 정산하지 못한 금액 중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

①알고 있음 (0점)

② 잘 모르겠음 (1점)

총 7개의 문항 중 0~3점이면 ‘당신은 통신비 절감왕’, 4~6점이면 ‘당신은 평타 치는 고객’, 7~9점이면 ‘당신의 날씨는 호갱주의보’, 10~12점이면 ‘당신 이름은 호갱?’, 13~15점이면 ‘당신은 통신사 기부왕’이다.

이른바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자신이 가입하려는 서비스의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등 요금 구조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잘하면 월 통신요금을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

‘무제한 요금제’ 혹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은 실제 이용량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돼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선택약정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아 요금 할인을 못 받고 있거나, 약정기간이 끝났는데 재약정하지 않아 할인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나의 호갱 지수’를 확인해 보고,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직영점을 방문하자.

최근 몇 달치 음성통화·데이터·문자메시지 이용량을 살펴 현재 가입한 요금제가 적정한지 알아보자.

◇김성수 의원-녹소연 조사 결과, 국민들 호갱 지수 높아

김성수 의원
이와 관련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2017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등 자신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위의 문항으로 설문 조사 하니 자신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기본제공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3%에 불과했고, 일부 알고 있다 51.1%, 거의 모름 19.2%, 전혀 모름 5.4%이라고 답했다.

본인이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17.7%에 불과했고, 일부 알고 있음 56.2%, 거의 모름 혹은 전혀 모름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26.1%로 나타났다.

할부원금, 보조금 공시가, 선택적 약정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알고 있다 23.5%로 나타난 반면, 일부 알고 있다 53.2%, 거의 모름 16.3%, 혹은 전혀 모름 7.0% 이다.

더불어‘통신비미환급액’ 여부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8.7%의 소비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31.3%의 소비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지원금을 받고 특정 요금제를 사용한 경우가 69.9%에 달했으며 정해진 기간 경과 직후 69.3%가 요금제를 변경했고, 단말기 약정 기간을 24개월로 선정한 경우는 64.8%였다.

김성수 의원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독과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호갱을 양산하는 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로서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준편차는 95% 신뢰수준에 ±3.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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