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충북 진천 지역에서 발생했던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충남 천안 지역에서도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군 소재 돼지 사육농장(35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검사 결과는 17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