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에 정책이 묻히고 글로벌 추세는 물론 규제완화 마인드가 부족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시절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통신사 이해 넘어 원칙 지킨 ‘주파수 혼합경매제’
8월 말 실시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는 사업자 이해가 첨예한 사안을 ▲국가 자산인 주파수는 수요처인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경매제 원칙과 ▲맥주의 본질이 물인 것처럼 통신산업에서 중요한 주파수의 공정경쟁 원칙을 모두 지킨 경매 설계로 빛났다.
KT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1.8GHz 인접대역을 당장 매물로 내놓는가가 핵심이었다. KT는 경쟁사 반대로 국민에 돌아가는 속도의 혜택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경매 포함을, 경쟁사들은 KT만 투자비를 절반 이상 줄이고 빠른 속도가 가능하다며 결사반대해 왔다.
그러나 미래부는 KT 인접대역 포함 여부 자체를 경매의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KT(030200)와 SK텔레콤(017670)이 1.8GHz 확보 시 공정경쟁 조건(서비스 커버리지 제한)을 붙이는 ‘혼합경매제’로 정면 돌파했다. KT노동조합의 시위는 물론 온갖 루머가 돌면서 괴롭혔지만, 뚝심 있게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정책도 시장에 조응한다…‘와이브로에 기술중립성’ 인정
와이브로는 정보통신부 시절 제2의 CDMA 신화를 쓰겠다며 추진됐지만, 와이브로의 기술진화 로드맵이 불확실하고 삼성전자(005930) 등이 더 이상 장비를 개발하지 않으면서 정책 수정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변화 없이 와이브로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주파수 할당공고에선 와이브로만 하게 해 두고, 정작 심사위원은 와이브로의 시장성이 엉망이라고 질타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미래부 출범 이후 와이브로에 기술중립성을 인정하면서 신규주파수(2.5GHz)는 와이브로 진화 기술인 LTE-TDD로도 쓸 수 있게 수정했다. 오래 진행한 중요 정책이라도 세계적인 기술·시장 추세와 안 맞으면 당당하게 바꿨다.
◇정치권 공세에도 ‘인터넷은 자율규제’가 원칙…검색 서비스 권고안
새 정부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포털 규제 논란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네이버(035420)나 다음(035720) 같은 포털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포털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연방거래위원회(FTC)나 유럽의회에서도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판단하거나 서비스 권고안을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터넷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데다 법제화 시 신생·중소 인터넷 기업도 피해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부는 당장 포털규제법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민간단체인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검색원칙 공개와 광고와 정보의 구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율준수를 권고했다. 그러자 네이버는 오는 8일부터 검색 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를 넣고, 음영을 넣어 다른 정보성 영역과의 구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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