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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내 의약품 안전관리 전담 기관 설립

천승현 기자I 2011.05.09 10:18:42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약사법 국회 통과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비롯해 안전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연내 설립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약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관리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 부작용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 의약품 DUR 정보 생산·가공·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정보는 신속한 수집·평가 및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담 전문기관 및 인력이 부족해 주로 선진국의 조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의약품 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자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식약청은 기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내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설립 추진 TFT를 구성,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 설립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기관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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