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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지급 제도화…'실적향상→주가상승→보상확대' 선순환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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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6.05.12 05:00:03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②]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성과급, 근로자와 주주간 갈등 비화
주식 성과 보상, 노사관계 안정화도 기여
정부 불법 점거엔 단호한 태도 보여야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의 첫 번째 쟁점은 성과급의 기준이다. 영업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EVA)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기준인가. EVA는 단순하게 말하면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자본비용, 즉 주주의 기대수익률과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라인 증설, 연구개발 등 재투자가 중요하다.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자본비용을 빼야 성과급 재원이 된다는 시각이 재무적 관점으로 보면 더 설득력이 있다. EVA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면 임직원이 장기 투자에 소극적으로 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도체 미래 투자 중요…기준 투명화는 필요

투자의 결실은 미래에 나오지만 투자의 비용은 당장 EVA를 낮춰 성과급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오너가 자신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장기투자에 대해 소홀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성과급 기준으로 영업이익보다는 EVA의 설득력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EVA에는 영업이익에 비해 그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블랙박스에 의해 성과급을 산정하게 되면 노조의 수긍을 얻어내기 어려우며, 이는 조직 관리에 큰 부담으로 남는다. 2021년 하이닉스가 성과급 기준을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꾼 것도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인력 유출을 막으려는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

성과급 기준의 투명성을 지금보다는 높여야 한다. 예컨대 민감한 투자 계획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자본비용 관련 지표는 상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표준 EVA 산식을 공유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그 상수를 매년 재검토하면 현실 적합성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계산의 신뢰성은 확보된다. 그래야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폭발로 슈퍼사이클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지점에서 이 같은 노사 성과급 갈등은 재발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과연동형 주식, 직원에 적용해야

두 번째 쟁점은 성과급의 상한 철폐 여부다. 성과급에는 하한(0원)이 있듯이 대체로 상한을 둔다. 그 이유는 기업의 성과가 환율, 슈퍼사이클 등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에 의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는 횡재이익으로서, 일반적인 구성원이 노력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횡재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특별포상제를 통해 실천하고 있다.

성과급으로 지급되지 않은 이익은 결국 부채 상환, 배당, 설비투자,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사내유보로 남게 된다. 성과급 갈등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근로자와 주주간 갈등인 셈이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근로자도 주주가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주식을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주식(PSU)을 도입한 바 있다. 이를 성과급의 일부로 제도화하길 제안한다. 주식의 상승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상한 철폐라는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의미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도 고려돼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주주(shareholder) 자본주의도 확립시키지 못했다. 회사는 소액 주주를 포함하는 주주의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 정부의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그런 점에서 매우 적절한 방향이다. 그러자면 근로자도 보수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노사관계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을 더 받겠다는 목표에 사로잡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파업을 강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그 내용 중 하나는 기업에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 행위 가담 정도를 입증하는 어려운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합법의 범위 내여야 한다. 정부의 엄정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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