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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11월에 처리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부터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산자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올해 초 △국가 및 지자체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 강구 △정부,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 시책 수립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 보조금 등 재정·행정적 지원 △반도체산업 전력·용수·도로망 지원 등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하지만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입법에 발목을 잡았다.
이철규 산자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계의 요구 등을 언급하며 첨단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후퇴는 절대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무제로도 얼마든지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논의보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 더 급하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주52시간 특례’ 없인 입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철규 위원장 등 국민의힘의 완강한 태도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여야가 올해 초 의견 일치를 이뤘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본회의에는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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