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의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초중고교는 학교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8월 17일부터는 확대 구역 내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 또한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과 ‘권역별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일과시간 중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사업장으로 상담사가 찾아가 대면·비대면 병행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코틴 보조제, 행동강화물품을 지원한다.
음주 위험 체질 검사와 연계해 진행하며 참여자가 단계별(3개월, 6개월)로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권역별 금연클리닉은 종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웰니스센터, 명륜건강증진센터, 동부진료소 등 권역별 건강이랑서비스센터에서 요일별로 이뤄진다.
정문헌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조치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