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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SMR 상용화 속도내는데…"韓, 더딘 안전규제가 발목"

강민구 기자I 2024.07.14 15:02:47

"한국형SMR, 기술적 검토 질의응답 요구만 2600건"
"i-SMR도 1년 반 동안 2만장 분량 안전성보고서 써야"
SMR규제연구추진단도 첫 구성 논의 이후 1년 반 지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급증하는 전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이 주목받는 가운데 안전 규제가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100 조감도.(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14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선진국 대비 SMR 산업의 국내 인허가·규제체계 개발이 미흡해 기업들의 SMR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성과 활용도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한옥 한국원자력연구원 SMART개발단장에 따르면 현재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받고 있는 ‘한국형 SMR’의 경우 SMART100 기술적 검토를 위한 질의응답만 2600건에 달한다. 지난 2012년 대비 400건 늘어난 수치다. 후속 SMR로 개발중인 혁신형모듈원전(i-SMR)도 내년 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면 1년 반 동안 2만장에 이르는 표준안전성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MR 안전규제기술개발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부가 1년 반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SMR 규제기준개발을 전담할 SMR규제연구추진단을 발족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운영허가 통합 제도 도입 같은 혁신적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미래원전의 해외 수출, 개발과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 중인 민간R&D협의체의 이상원 SMR분과 위원장(한국수력원자력 처장)은 “국내 SMR 분야 인허가와 규제 체계는 선진국 대비 미흡한 실정”이라며 “SMR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혁신형SMR기술개발사업단도 i-SMR을 개발하고, 내년 말에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해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나 현 추세대로라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표준설계심사 후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거쳐 오는 2034년 9월에 첫 원자로를 운전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절차가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반이 혁신형 SMR의 성패를 가를 시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같은 차원에서 통합인허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표준설계인가는 같은 원전을 반복해서 짓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미국은 ‘통합인허가 제도’를 통해 원전 건설 시 건설·운영허가를 통합해 한 번에 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대형원전(APR1400)처럼 매번 건설·운영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여러 개의 동일한 원자로 모듈(부품)을 결합해 구성하는 SMR에는 통합 인허가제도를 적용해야 규제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며 “또 표준원전으로 통합인허가 제도를 적용해야 SMR을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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