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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중견건설사 관계사인 A회사는 2020년 3월 아랍에미리트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취배수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이어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원청사는 자사의 귀책사유와 코로나로 인한 아랍에미리트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
이에 해외건설협회는 법률컨설팅을 진행한 뒤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지난달 승소하여 미수 기성액 및 손해배상액인 970만달러와 중재·소송비용 180만 달러를 수령할 예정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외진출 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중동, 아시아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대한 입수 및 공유가 어려운 현지 심층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우리 기업 주요 진출국가 6개국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