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측은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며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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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출액은 지난해 총 6조6865억원으로 6년 전(4조4360억원) 대비 증가했으며, 올해는 총 7조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산재 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다”며 “미발견 부정수급 건까지 고려 시 실제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은 손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짐작돼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묻지마’식 질병 보상에 가까운 부실한 재해조사와 불합리한 산재 인정이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업무상 질병 제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지난해 총 12만590건이 신청됐고 승인율은 67.6%로 집계됐다. 장해급여 지출액은 2127억원이다. 이는 6년 전인 2017년 대비 신청 건수는 약 7배, 지출액은 약 6.8배 증가한 수치다. 승인율도 같은 기간 7.9%포인트 증가했다.
이 외에도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번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건수도 8배 증가했다. 무분별한 역학조사 생략이 늘면서 40면 흡연자까지 폐암으로 보상받는 등 불합리한 산재 승인이 심각해진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계 질병 등 주요 질병별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공단 규정·지침 개정 등 13개 건의사항을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의사항에는 연령보정 기준 및 유효기간 마련(소음성난청), 역학조사 실시 건은 질판위 심의대상 제외(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 전면 재검토 및 폐지(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 관련 법령·고시·규정(지침)의 구체적 개선방안이 담겼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근로자 보호 취지의 무리한 제도개편을 진행해 ‘불합리한 인정기준 완화 → 산재신청 증가 → 부실 조사 → 승인율 상승 → 산재신청 폭증 → 인정기준 완화’의 악순환이 심화했다”며 “불합리한 산재 승인 증가로 기업의 노무관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보험급여 지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까지 높여 경영활동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경총 측은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산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