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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합의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 탄력

강민구 기자I 2023.10.29 13:36:54

항우연·천문연 우려했던 직속기관화 문제 해결
출연기관법 개정, 직속기관화 법률 제정해야
과학기술비서관 "정부 역점 사업으로 국회 통과 기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여야가 주요 안건에 대해 합의한 이유에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소속 기관 법제화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혀 걸림돌이 사라졌다.

앞으로 과방위 법안심사, 관련 법안 개정 등의 작업이 남았지만, 소속 기관들도 환영해 연내 우주항공청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조위서 논의 진전, 국감서 소속기관화 문제 해결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분야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민군·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인력은 300명, 예산은 7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방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우주항공청 조직 형태, 역할과 기능 등을 놓고 여야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7월말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본격적인 여야 논의가 이뤄졌다.

안조위 활동 과정에서도 결론은 못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민간인 부위원장이 우주항공청 감독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참여 △ 연구 기획·관리는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 배제에 대해 합의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됐다.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말 발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에서 조직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이 안에 따르면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이 아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소속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도 하도록 명시했다

때문에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청과의 연구개발 역량 중복과 분산, 사업 수행 주체가 이원화 등을 우려해 왔다. 경남 사천에 설립이 추진되는 우주항공청 특성상 기업이 요구하는 분야에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천문우주 관측 등 우주과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런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항우연, 천문연 직속기관화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기관 등에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장관이 다시 명확하게 소속기관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법안 소위서 논의 예정

안조위와 국감이 끝나면서 앞으로 우주청은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 주요 쟁점은 해소됐지만, 추가로 야당이 거론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을 개정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두기 위한 법률안 작업이 필요하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 법제화와 함께 특례 적용도 받아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최원호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은 “소속기관 법제화는 과기정통부가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해온 부분인데 항우연 노조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명확하게 답한 것”이라며 “항우연·천문연은 출연연법에 근거한 연구기관인 만큼 출연연법에서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고,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관을 옮기기 위해 연구기관 육성 설립법을 따로 만드는 등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며 “현법은 그대로 가면서 필요한 법에 대한 개정안을 함께 작업해 국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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