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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가 올해 상반기 각 국가기관에 통지한 권고사항 현황과 조사기간 연장 추진 결의안 등도 담겼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올해 상반기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 33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 역사 기록 수정,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재심 등의 조치를 48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조사보고서는 위원회 주요 활동을 담은 총론(1권)과 사건별 조사 결과 전문(2~6권)으로 구성됐다. 2권은 항일독립운동 1건, 군경과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5건의 보고서를 담았다. 그간 일부만 공개됐던 주요 사건의 미공개 자료 등도 포함됐다. 4권에서는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사건을 비롯해 삼청교육 피해사건 2차 진실규명 대상 명단 111명과 신청 취지, 자료로 확인된 사실 등이 공개됐다. 또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2차 진실규명 대상 146명 명단과 상세한 피해 진술도 함께 실렸다.
이 밖에도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 5·16 군사정변 중 민간인 총상 사건, 전투경찰에 의한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중앙정보부 소 취하 강요 사건, 군·경 합동수사반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내용도 게재됐다.
진실화해위는 향후 과제도 이번 조사보고서에 담았다. 조사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접수된 2만여 신청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구제와 화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 위원회 활동을 각각 담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지난 6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이번 조사 보고서는 관련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과 연구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