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협약서와 약정서에 부지 이전을 하고 나서 부영주택의 잔여 부지 35만2000㎡에 대해 주거 용지 용적률을 300% 이내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며 “기존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150∼175%인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민간에서 제안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부영주택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도록 명시한 건 도시계획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협약서와 약정서 공개로 잔여 부지 용도변경의 대가로 한전공대 부지를 받은 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공개 사과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철회하라”며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를 도입해 적정한 공공기여가 이뤄지도록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됐던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3자 협약서와 약정서를 공개했다.
별도로 작성된 이면 또는 부속 문건은 없었고 부영주택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담지 않았지만, ‘용도변경 적극 지원’ 등의 조항은 땅 기부에 따른 대가라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