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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제정됐다.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한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