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문체부, 21일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 온라인 토론회

장병호 기자I 2022.04.19 09:33:05

9월 25일 시행 앞두고 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 홍보 이미지(사진=문체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제정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이 성평등한 환경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30일 국회에서 제정됐다.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연구를 진행해 온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개괄적 내용을 설명한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보완 내용을 제안한다.

이후 김현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략본부장, 손이상 서울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공간본부장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 관계자는 “9월 25일에 시행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