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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해화학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0.1% 이하여야 하는데, 국가기술표준원 및 환경부 검사에서 41.150% ~ 45.145%가 검출됐다”며 “하지만 경구노출 전이량과 경피노출 전이량은 검출 한계 미만으로 신체에 위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제출 제출 자료만으로 욕조의 위해성과 욕조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인 침해 결과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이승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욕조 사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환경부 등의 추가 시험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욕조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의뢰로 환경부가 진행중인 추가 시험 검사 결과에서 이 사건 욕조의 위해성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