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