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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걸음 모델’ 합의를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를 한걸음 모델 적용 과제로 선정한 뒤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한 결과다.
미래형 운송수단 생활물류서비스는 드론이나 로봇 등을 이용해 소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드론과 로봇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정될 당시 택시와 승용차, 승합차 등을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운송수단을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운송수단을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한정해 드론과 로봇 등이 법상 정의에서 제외됐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있었다. 정보통신(IT) 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 가속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에 새로운 운송수단을 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에서는 기존 업계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당사자간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9일까지 5차례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 중립적 전문가와 한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드론과 로봇의 상용화 기술 수준을 고려해 개인화물 등 기존 업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적용되는 운송수단의 범위에도 드론과 로봇이 포함된다.
기존 화물운송 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로봇을 상하차와 분류작업에 활용하고, 드론을 통해 도서·산간과 격·오지 배송을 하는 등 기존 운송수단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업계와의 상생과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