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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은 기존 9개 직종에 더해 5개(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가 추가된다.
또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경총은 “새롭게 추가된 5개 직종이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고,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개정안 통과 시 특고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논란이 심화되고 산재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산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