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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원도심 일원의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은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을 위한 조치다.
이번에 신설된 대전드림타운 지구단위계획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대전도시철도 대동역·대전역·중앙로역·중구청역·서대전네거리역·오룡역·용문역 250m 이내 지역과 함께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 내 1000㎡ 이상 면적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용적률은 주거복합건축물로서 공동주택 연면적의 합계가 90% 미만인 경우 상한용적률(일반상업지역 1100%, 중심상업지역 1300%)까지 완화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는 방안을 담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는 자체분석결과 대전드림타운을 통해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 부양효과 및 1조 5000억원의 생산 파급 효과, 9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3만 1000여명의 취업 및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선호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용도용적제의 완화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앞으로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상황에 따라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