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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소' 김웅 기자, 19시간 경찰 조사 "증거 모두 제출"

손의연 기자I 2019.03.02 10:45:01

변호인 측 "증거 충실히 제출…혐의 관련 입증할 것"
"2017년 손석희 교통사고는 김웅과 관련 없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19시간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오전 7시쯤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한 후 2일 오전 1시 40분쯤 귀가시켰다.

조사가 끝난 후 김씨가 대동한 변호사 2명이 입장을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전부 제출했다”며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손 대표는 “사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취재진들에게 말했다. 김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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