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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 처리는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거나 옥죄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투명성을 높여 기업을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며 필요하다면 재계 요구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해외 기관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은 아시아에서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실적에 비해 기업 가치가 디스카운트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라며 “이처럼 국제 기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목표이며 이런 점에서 상법 개정은 오히려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박 장관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상장자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재계 주요 단체장들과 만났고 현재 그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일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일부를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일반 이사와 별도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각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등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현재 기업들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다만 집중투표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여러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분리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소액주주를 대변하면서 대주주와 오너의 전횡을 감시하는 일종의 소금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도 자회사 지분을 50% 가지고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는 최소한의 장치일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으며 5대 중대범죄는 배제하되 6개 시위 처벌자에 대해서는 사면 여부를 놓고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일반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것 같다”며 “이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사드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은 몇명이나 되는지, 재판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등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사면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또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대상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적 준비작업을 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사면하는지 결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답변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일각에서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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