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안건을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5번째 증선위가 열리는 것으로 금융위 측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지난 4일 오전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대해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처리했고, 이날 오후 1시반부터 7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4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증선위에선 금융감독원이 가져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정조치안이 보고됐고, 이후 기존 조치안과 병합 심리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핵심으로 2015년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게 타당했는지 여부를 살폈지만, 증선위는 3차 회의 이후 금감원에 2014년이전 회계처리도 살펴보도록 수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증선위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및 주주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배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중요정보 공시 위반이라는 지적과 국제회계기준상 반드시 공시할 사항이 아니라는 삼성측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8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선 그 이전에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5차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