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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차보험 문제 증가…제도개선 필요"

김경은 기자I 2017.06.11 12:00:00
▲카쉐어링 자동차 이용 현황(출처:보험연구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유경제 확산으로 카쉐어링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승도 보험개발원 수석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공유경제의 유형인 카쉐어링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카쉐어링 업체의 운영방식과 이용고객의 특성이 초래하는 다양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카쉐어링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쉐어링은 모바일을 이용한 네트워크 활용이라는 제4차 산업의 특성이 운송 서비스 산업과 연계돼 나타난 새로운 산업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카쉐어링이 도입됐다. 대표적인 카쉐어링 업체로는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이 있다.

하지만 높은 사고발생률로 인해 카쉐어링 관련 자동차보험제도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고, 사고보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 불법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문제, 카쉐어링 업체가 제공하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소비자 불만 등 카쉐어링 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 연구원은 “높은 사고발생률로 인한 문제는 카쉐어링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사고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차등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이용자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보상 사각지대 문제는 대물배상 보장한도를 1억 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양한 대물배상 한도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2017년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기능을 대면확인 수준으로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보험과 유사한 상품에 관련된 문제는 보험회사(또는 공제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으로 사고발생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타 상품내용 관련 불만은 정책당국이 보험유사상품 표준약관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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