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김모(42·여)씨가 자신의 카톡을 도용한 누군가로부터 친척이 금품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인에게 악성코드를 보낸 뒤 이를 열어보면 해킹하는 방법으로 그 전화에 담긴 모든 개인정보를 얻어내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차 조사 결과 피해자 김씨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카톡을 받은 김씨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실제로 250만원을 보냈다.
해킹으로 김씨의 정보를 빼낸 범인은 김씨가 휴대전화기에 저장해 놓은 가족의 이름과 호칭 등을 그대로 사용해 가족의 의심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킹이 진행돼 김씨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금을 받은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