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女비서 긴급체포..체포한 구원파 신도는 석방

우원애 기자I 2014.06.13 09:54:0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검찰이 지난 11일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체포한 구원파 신도 임모(62)씨와 최모(44)씨, 김모(67)씨 등 3명을 석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벙언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뚜렷한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13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구원파 측은 이들이 유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해남 매실농장의 일손이 부족해 도와주러 간 것이라며 강력 반발 한 바 있다.

(안성=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진입한 경찰들이 지명 수배된 신도를 체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2일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으로 알려진 女비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여비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현재 유씨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관련포토갤러리 ◀
☞ 서효림 화보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유병언 '구원파 해체' 지시…배경은?
☞ 백지영, 6kg 감량 다이어트 비법 공개..뭐?
☞ 서효림 웨딩화보..우월한 키· 몸매 `세련된 레이디` 변신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 ''유병언 매제'' 오갑렬, 무죄 이유는? -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실형 선고(속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