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실패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재창업자금을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7일 교육서비스업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인 김모씨를 재창업지원 1호로 정하고,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따라 재창업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00년 5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개인과 법인 명의로 각각 3개 금융기관과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금을 빌렸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경영이 악화되면서 2008년 9월부터 개인 및 법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김모씨는 결국 기업체를 폐업하고 말았다.
김모씨는 하지만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업 재창업을 결심하고, 재기에 필요한 자금과 상환하지 못한 대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던 중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위에 지원을 요청했다.
신복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김모씨의 총채무 19억7000만원 가운데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을, 원금은 50%를 각각 감면해줘 총채무를 6억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운영자금 가운데 1억원도 우선 지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신복위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에 실패한 뒤 재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장, 중소기업 대표 가운데 총 채무 금액이 30억원 이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과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신복위는 지난 4일 현재 실패한 중소기업인 355명을 대상으로 재창업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6명이 재창업 자금지원을 신청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재기를 원하는 과거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신복위 전국 42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신복위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