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시중 유통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구입할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할 경우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구입시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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