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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횟집에서도 원산지 표시

장용석 기자I 2010.06.18 11:00:00

정부, `원산지 표시제 개선방안` 확정
치킨 등 배달업소도 원산지 표시 추진

[이데일리 장용석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횟집과 같은 수산물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치킨, 중국음식, 도시락 등 배달업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도렴동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미꾸라지, 홍어 등의 품목에 대해 단계별 원산지 표시제 시행방안이 마련되며, 돔, 민어, 농어 등 주요 수입수산물의 `수입품 유통이력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조직을 갖춘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병행토록 하고, 명확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이력제 추진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소비 증가추세에 있으나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된 `쌀을 원료로 하는 미포장 과자류(떡, 빵, 한과류 등) 및 엿류, 누룽지 등`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치킨, 중국음식, 도시락 등의 배달음식점도 영수증이나 포장지 등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기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산 돼지·소뼈에 수입산 고기를 부착 판매하는 일부 왕갈비 또는 갈비탕 등에 대해선 "국내산 수입산 섞음"으로 돼 있는 현행 원산지 표기를 "뼈 국내산, 고기 ○○산" 등으로 상세화할 계획.

이와 함께 현재는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꼬리, 사골, 족(足), 내장, 머리 등의 쇠고기 부산물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이력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돼지고기도 내년 중으로 이력제 표준안이 마련된다.

더불어 "농식품 관련 이력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고 전화를 통한 확인도 일원화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현재 쇠고기 육질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으로 구분 표기하고 있으나, `1등급`이라고만 표기된 경우 소비자들이 최상등급으로 오해할 수 있단 점에서 전체 등급에서 해당 고기가 어느 등급을 받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표시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나 이력제는 당장은 불편하고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론 우리 농수산물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고, 농축수산업의 질적 선진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해관계인들을 잘 설득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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