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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 불공정 약관 연내 제재

하수정 기자I 2007.09.03 12:00:00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엠파스 파란 야후 등 조사
대형 대부업체도 10~11월 중 시정조치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인터넷 포털업체와 대형 대부업체, 상조(장례)업체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줄줄이 시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인터넷 포털업체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연내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매출액 기준 상위 6곳인 NHN(035420)(네이버)과 다음(035720) SK커뮤니케이션즈(싸이월드) 엠파스 KTH(036030)(파란) 야후코리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포털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약관 뿐 아니라 컨텐츠 제공사업자와의 약관, 광고주와의 등록심사 이용약관 등을 전반적으로 손 본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또는 오는 11월 중에는 대부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지난 6월말부터 50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약관 시정조치를 비롯해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계약서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151개 상조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후 불공정 약관에 대해 다음 달 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고 연내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지난 달에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심사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연내 불공정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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