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주택 소유자들은 가점제도 도입 전에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2기 신도시 아파트를 노린다면 청약전략을 잘 짜야 한다.
◇청약부금 및 예금(중소형) = 청약예금 300만원(서울 기준) 및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전용 25.7평)는 75%가 가점제 몫이다. 1주택 소유자는 인기지역 내 가점제 적용 아파트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이들 선택은 크게 세 가지다. 값이 오르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양가족수가 많고 장기 통장 가입자라면 더욱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이다. 전용 25.7평 이하는 전체 물량의 25%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20평형 독신자,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 등이 몰려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통장 증액도 선택할 수 있다.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우선 적용) 추점제 물량이 50%로 당첨 경쟁이 덜하다. 다만 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청약예금 1000만-1500만원 가입자=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서울 기준)으로 청약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1차적으로 채권입찰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채권입찰금액을 많이 적어내면 당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통장을 해약을 하거나 보유주택을 처분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다만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채권상한액을 적어내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물량의 절반은 가점제로, 나머지는 추첨제로 당락이 결정된다.
청약예금 600만원 통장은 전용 25.7평 이하에도 청약할 수 있고 25.7-30.8평에도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형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돼 당첨이 불리하다. 25% 물량이 배정되는 추첨제는 경쟁을 해야 한다. 중대형은 청약물량이 적다는 것이 핸디캡이다.
◇청약저축 가입자 = 한편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부양가족이 많고 가입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라면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신도시 청약을 노린다면 더욱 그렇다. 작년 8월 분양한 판교의 경우 청약저축 당첨커트라인이 성남 780만원, 수도권 815만원이었다. 통장가입기간이 최소 6년은 되어야만 당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약예금으로 갈아타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