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부재지주 1억원 이상 채권보상

남창균 기자I 2006.01.10 11:00:04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10% 이상 차이시 재평가 의뢰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3월말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 당하는 부재지주는 1억원까지만 현금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보상 받는다. 또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하면 재평가를 의뢰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값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의 경우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1억원 초과분은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낸 금액만큼은 현금으로 추가지급키로 했다. 채권은 5년 이하 짜리로 발행하며 금리는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부재지주는 당해 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나 연접한 시·구·읍·면에 사업인정고시일(개발계획승인고시일)부터 보상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처럼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 및 이에 연접한 시·군·구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도시건설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막기위해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를 초과할 경우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지금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재평가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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