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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타운 2.0 활성화”…서울시,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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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9.02 06:00:00

개인도 대출 이자차액 지원 가능해져
다중주택 추가…다양한 유형 공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휴먼타운 2.0’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휴먼타운 2.0 사업 개요 예시.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사업을 예산 2억 2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자는 신한은행에서 신축 관련 대출 사전 심사를 받은 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이다. 실제로 서울 종로구 옥인동 등에서 휴먼타운 2.0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에서 비아파트형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이 실제 건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휴먼타운 2.0의 참여와 효과를 확대한다.

우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사업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려는 일반 개인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 목적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겨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지원하는 주택 유형도 다양화된다.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다중주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이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침실은 독립적이지만 취사 시설은 공용으로 주거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형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신청 시점도 건축허가 접수 즉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건축허가가 완전히 처리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원 신청 시점을 크게 앞당겨 건축주의 사업 준비 부담을 줄였다.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도 지상 연면적 기준 30% 이하에서 지하층 포함 전체 연면적 기준 30% 이하로 명시해 주거 중심 주택 정비를 유도한다.

건축주 거주 계획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모든 세대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주 본인이 거주할 1세대에 한해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해당 세대 건축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지당 최대 30억원 건설 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최대 연 3.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준공 후 전체 주택 분양이 완료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휴먼타운 2.0 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에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결과”라며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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