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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교도관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데, 이는 구치소 내에선 검사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는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직접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입고 있던 수의를 벗고서 런닝에 사각팬티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또 다시 불응했고 정치권에서는 “추태를 부린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체포영장 집행 거부 의사에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를 동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맞서고 있다. 이들 중 김홍일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의 변호인단에서 좌장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2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언급했다.
이어 “그것이 법 집행 의지”라며 “자꾸 (특검팀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7일까지다. 만약 체포 시도가 다시 무산된다면 이 기간 안에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무조건 버틴다면 마땅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론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 없이 기소’ 하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