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차량과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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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차 차량을 피하려고 했으나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결국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고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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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 그는 “사고 조사관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며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대 운전자 B씨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충돌한 2차로의 화물차와도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화물차는 뒤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하나 현재 B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