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를 설치해야 한다.
112 신고 관련 규정도 새롭게 정비된다.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긴급출입과 토지·건물·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다. 또한 재난·재해·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경찰청장 등은 피난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경찰관의 긴급출입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범죄나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한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종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빠른 수색 조치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경찰은 경로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성 있는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CCTV 영상과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진료일시 및 장소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를 위한 경찰관의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경찰관이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더 큰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8월 4일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