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은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자신이 속한 상품의 판매와 관리 외 다른 업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롯데하이마트는 가전양판업체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은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하면서 판매하기 마련인데 이를 금지하면 고객 불편이 커진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의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의 취지로 비춰 볼 때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조건에 관한 약정을 맺는 등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납품업자 이익보다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에 대해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집객률, 유통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 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 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