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양도세는 현행대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을 유지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여기에 20~25%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당을 중심으로 도입을 2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컸고, 야당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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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된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려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앞으로 개인투자자 물량이 쏟아져나올수 있다는 점이다. ‘큰손’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12월 28일에 맞춰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양도소득세 기준을 피해 갔다.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총 3조원이 넘는 매물을 하루 동안 쏟아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이를 지켜봤다. 따라서 양도세 기준이 현행으로 유지되면서 연말 증시에 그동안 관망하던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 증권사 PB는 “예전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 10월부터 매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거의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양도세가 현재 기준대로 부과된다면 기존 두 달에 걸쳐서 나왔던 매물이 한번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고,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금리 부담 등으로 먼저 주식을 처분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충격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작년은 워낙 장이 좋아 개인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익을 본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약세장이었고 개인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개인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