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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상반기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뛰며 고물가에 일조한 바 있다. 휘발유·경유 주유비는 L(리터)당 2000원을 크게 웃돌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20%를 인하하다가 5~6월 30%까지 낮췄고 7월부터는 최대 인하폭인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04원, 경유 212원, 액체프로판가스(LPG)부탄 73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내년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대해서만 25%의 인하폭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L당 205원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경유(212원), LPG부탄(73원)의 인하폭은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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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은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해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나 주문 증가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된 분위기도 반영했다.
기존 인하 기간 중에 차량 구매 계약을 했어도 개소세 과세 시점인 제조장 반출 때 인하 시기가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 15% 인하 조치도 종료 시점을 연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19일 오전 9시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