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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격리 등의 조치가 적용됐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시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다만 여행사 등을 통한 단체 해외여행이나 해외 ‘항공권+호텔’ 등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 국경 지역 도시 단체 여행 중단도 지속된다. 이밖에도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입장시 건강코드 확인과 72시간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검사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개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 최적화와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사업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하고, 밀접접촉자의 접촉자(2차 접촉자)에 대해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하고 관리 통제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