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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료가입 지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이 공단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멘토링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체국재해보험(무배당 만원의행복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 이뤄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해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 등 재해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선언적 업무협약 행사에 머물지 않고 의료비 보장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6월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우체국금융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