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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 연구문헌 및 이와 관련한 학계 의견 등을 반영해 기준이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피하주사제를 제외한 JW중외제약의 악템라가 기존 허가 범위를 초과해 만 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이를 통해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 등 악템라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건 당국과 악템라의 급여 확대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악템라는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인터류킨(IL)-6와 그 수용체의 결합을 저해해 류머티즘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항체치료제다. 글로벌 임상을 통해 코로나19 중증·위중 환자들의 사망률을 낮추고 입원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JW중외제약은 2009년 로슈그룹 산하 주가이제약으로부터 악템라의 국내 개발 및 독점판매 권한을 획득했으며, 이후 류머티즘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3상을 거쳐 2013년부터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