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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씨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와 A씨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으로, 그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해당 언론은 이날 ‘A씨가 최 씨와 IP를 공유한 2011년 초 이후에도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고 보도했다. 포괄일죄는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 변호사는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1년 4개월 동안이나 최 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덧붙였다.
최 씨 측은 수사 상황이 연일 보도되는 것이 해당 언론사와 검찰 수사팀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언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