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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는 본인의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당시 그는 2개월 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주차 뺑소니 이후 약 3개월 만인 8월 24일 대낮에 0.2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1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며, 경각심 없는 태도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