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상도유치원 막는다’…교육시설법 시행령 통과

신하영 기자I 2020.11.24 08:30:00

학교건물 짓기 전 학생안전 형향평가 받아야
건물 지은 뒤엔 연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
“영향평가, 상도유치원 사례 재발방지 차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학교·교육기관 건물은 건설공사 전 학생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건립 뒤에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18년 9월 9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시설은 관련 고유 법령이 없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를 받았다. 그러다보니 경주·포항지진이나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와 같은 재난·재해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서울 상도유치원은 2018년 9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붕괴된 이후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2의 상도유치원 사례를 막기 위해 교육시설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한 게 골자다.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교육시설을 짓기 전에는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건립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시설 안전이나 실내외 환경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유·초·중·고교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의 건물·시설은 인증 대상이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최우수 등급은 10년, 우수 등급은 5년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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