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2011년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계양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B씨에게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가로 174차례에 걸쳐 151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구대에서 경찰 온라인 컴퓨터조회 단말기 등을 통해 범죄자, 가출인 등의 신원을 조회하는 업무를 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씨는 경찰공무원 B씨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15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제공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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